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국제공동심사 기관에서 GMP적합인증을 받으면 국내 GMP 인증이 간소화돼요행정예고


기존

    MDSAP 심사를 받아도 KGMP 최초·추가심사 시 현장조사 실시하고 있어 중복심사(비용) 발생(변경심사만 현장 조사 대체)

개선방안

    미국,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 국내 GMP 심사 시 제출자료 등으로 인정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23.12.19.)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3.5.27.)

주관부서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2)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