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식품수출에 필요한 영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이 편리해져요완료


기존

    ①위생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을 첨부해야 하고, 분석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원본(사본 미인정)을 첨부하여야 함②전산발급 영문증명서는 압인이 없어 수출상대국에서 진본 미인정 사례 발생 및 신청 건당 1부의 영문증명서만 발급 가능

개선방안

    ①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등)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서류로서 인정②전산발급 시 바코드 도입하고 진위여부 확인방법 기재 및 부본 발급기능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918호, '23.12.1. 개정, '23.12.14. 시행)
    시스템 개선('23.12.15)

개선 전/후

  • 개선 전
    ①위생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을 첨부해야 하고, 분석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원본(사본 미인정)을 첨부하여야 함
    ②전산발급 영문증명서는 압인이 없어 수출상대국에서 진본 미인정 사례 발생 및 신청 건당 1부의 영문증명서만 발급 가능
  • 개선 후
    ①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등)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서류로서 인정
    ②전산발급 시 바코드 도입하고 진위여부 확인방법 기재 및 부본 발급기능 추가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시행일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