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우수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자가품질검사 자율적 관리 대상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