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안전,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만 공급내역 보고하세요완료


기존

    의료기기 모든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어 유통현장에서 이행에 부담감 호소

개선방안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 보고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적극행정 우선추진 시행('23.7.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24.1.16)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료기기 모든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
  • 개선 후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 보고하도록 개선

주관부서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시행일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