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안전,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만 공급내역 보고하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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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모든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어 유통현장에서 이행에 부담감 호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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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 보고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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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선추진 시행('23.7.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24.1.16)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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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의료기기 모든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 -
개선 후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 보고하도록 개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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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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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