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진행중
기존
-
영업신고(허가)증 보관(비치)에 대한 의무 사항과 처분이 업종별로 차이
* (처분) 식품접객업(과태료 10만원), 건기 제조·판매업(과태료 30만원), 즉석판매업, 식품소분업(그 외 시정명령)
개선방안
-
영업신고(허가)증 보관(비치) 의무 삭제, 모바일 발급 검토
진행사항 및 계획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적극행정 우선추진
주관부서
-
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
완료예정일
-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