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위생교육 제도개선으로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진행중


기존

    식품 영업자는 창업 전 신규교육, 창업 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개선방안

    신규교육은 집합 + 온라인 병행, 유통·판매 단계 영업자 정기교육 주기 조정(1년→2년), 재창업시 신규(집합 6~8시간) 대신 정기(온라인 3시간) 교육도 인정, 동일 시·도 내 유사업종 영업시 정기교육 1회만 이수해도 인정, 제조업 영업자가 판매업 등 병행시 정기교육 면제

          다만, 문제 업소에 대해 3개월 이내 3시간 이상 집합교육 명령,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접객업소 처분 강화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개정('25.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12.)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