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동네 정육점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면적 변경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완화합니다진행중


기존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장 일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7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개선방안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의 영업장 면적 미신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7일→시정명령으로 완화(’14.8월 )한 이후 문제없이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