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의료기기 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로 포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진행중


기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는 제조·수입업자의 주소는 제조(수입)업 허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조·수입업체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로 구성(연속 공정 등)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품의 용기나 외장에 모두 기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특히 용기나 외장이 작은 소프트콘텍트렌즈 등)
        *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제조업자는 주된 제조소(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의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규정

개선방안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제조업자 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주된 제조소 및 영업소의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