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진행중


기존

    해외제조업소를 자체 관리(위생점검 연 1회)하는 수입자에게 통관 시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중(’09~)
        *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식약처 누리집 게재, 계획수입 신속통관,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개선방안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등 영업자의 안전관리 기여도*를 고려,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감** 규정 마련
        * (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수입한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부적합이 없는 경우 한정
       ** 우수수입업소 취소 기준(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현지실사과(043-719-6210)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