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검사능력이 있는 누구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 고용 부담이 완화됩니다진행중


기존

    ①자가품질검사자는 기술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련 전공 중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
        * ?식품위생법? 상에는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조건 없음

    ②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①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조건을 삭제
        * 실험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를 숙지한 종업원도 자가품질검사 가능

    ②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검사 대상에서 제외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규정」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