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진행중


기존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만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의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음

개선방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의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판매가능하도록 개선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