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샘플용 위생용품은 수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진행중


기존

    소량의 샘플용 위생용품도 ‘연구조사용’으로 수입신고 필요
       - 수입신고 시 연구·조사계획서 등 제출하고 수입·통관 후에는 유통관리 대상

개선방안

    샘플용 등 특정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 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