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샘플용 위생용품은 수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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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샘플용 위생용품도 ‘연구조사용’으로 수입신고 필요
- 수입신고 시 연구·조사계획서 등 제출하고 수입·통관 후에는 유통관리 대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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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용 등 특정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 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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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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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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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