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시험·검사 기관 교육 실제 필요한 분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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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기관 대표자는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년 교육 이수 해야 하며(1시간),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강의실과 ②기기분석실을 신고된 그 장소에서 갖추고 실습 교육 장비를 구비해야 함
→ 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도 교육 수료해야 하고, 공간의 한정으로 다양한 교육 확대 곤란하며 교육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소재 시험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 수강 곤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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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운영 책임자가 대표자 교육을 이수 ?주 교육장 외에 외부 교육장 및 외부기관 검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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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검사법」('25.8.),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24.8.)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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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정책과(043-719-1805)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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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