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시험·검사 기관 교육 실제 필요한 분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시험·검사 기관 대표자는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년 교육 이수 해야 하며(1시간),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강의실과 ②기기분석실을 신고된 그 장소에서 갖추고  실습 교육 장비를 구비해야 함
       → 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도 교육 수료해야 하고, 공간의 한정으로 다양한 교육 확대 곤란하며 교육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소재 시험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 수강 곤란

개선방안

    ?실질적 운영 책임자가 대표자 교육을 이수 ?주 교육장 외에 외부 교육장 및 외부기관 검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의약품검사법」('25.8.),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24.8.) 개정

주관부서

    시험검사정책과(043-719-1805)

완료예정일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