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의료기기 규제전문가(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자료 면제로 절차가 수월해집니다진행중
기존
-
규제전문가(품질책임자)가 이직하는 경우 이전에 지방식약청에서 확인받은 자격요건 자료(학력, 경력)를 반복하여 제출
* 품질책임자가 변경은 업허가 변경 대상
개선방안
-
기존에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이 확인된 경우 이직으로 인한 업 허가변경 시 동일 자격요건 자료 제출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4.12.)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개선('25.12.)
주관부서
-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3),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33)
완료예정일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