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바이오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완제·원료의약품 제조소 외에 약물-링커*, 항체 제조소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링커:저분자 약물과 항체 사이를 연결하는 화학 기반 구조
       ** 합성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소(위탁제조 포함) 정보를 기재

개선방안

    바이오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완제·원료의약품 제조소 외 제조소는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바이오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민원인안내서 마련

주관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043-719-3664)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