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진행중


기존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및 OEM수입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현지 위생평가) ?제품별(식품·기구) 특성 고려 없이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평가주기가 연장(2년→3년)되더라도 수입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영업자 부담 가중

        - (자가품질검사)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더라도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주기 내 별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영업자가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검사성적서*는 인정되나,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는 불인정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개선방안

    (현지위생평가) ?제조환경·공정의 위해성이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구·용기·포장은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연장(2년→3년)
        * (중장기)기구·용기·포장은 현지 위생평가 제외

         ?연장된 기간(1년)에 실시하는 자체 위생평가를 수입자 외 해외제조업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주기 내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식약처 지정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도 자가품질검사로 인정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법」 개정('25.12.),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24.12)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9),현지실사과(043-719-6208)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