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진행중


기존

    국내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관검사에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는 성적서 제출 면제
        * 다른 제조회사의 자사제조용 원료로 판매

개선방안

    자사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픔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20)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