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동물성 식품에서 천연유래된 보존료에 대하여 입증 의무가 없어져요진행중


기존

    식품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된 경우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증빙자료 없이 천연유래로 일괄인정하고 있으나, 동물성 원료는 제외하고 있음
         - 동물성 원료 비율에 따라 일괄인정 기준이 달라, 행정 효율 저하 및 민원 불만 제기

개선방안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모든 식품에 대해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천연유래로 일괄 인정
        -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3)

완료예정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