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진행중
기존
-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교육이수증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의약품 고시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제조(수입)업자의 업체명 등이 변경되어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품목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
개선방안
-
① 식품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공무원이 교육이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
② 의약품의 명칭, 제조·수입업명칭,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은 민원인의 개별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일괄 처리
진행사항 및 계획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5.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4.12.)
약전명칭 변경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행정안내('24.5.)
주관부서
-
식품안전정책과(043-719-2502),의약품허가총괄과(043-719-2318),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433)
완료예정일
-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