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진행중


기존

    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 구매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축산물 구매에 애로 
       - 인근에 마트가 없으면서 고령자인 ‘장보기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점포 등 운영 필요 
        *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 면제 ⇒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면제 규정이 없어 영업 불가

개선방안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