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허용되어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분식류 판매가 대부분임
        * 닭꼬치, 타코야끼, 소세지, 탕수육 등 판매

개선방안

    푸드트럭에서도 유명레스토랑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판매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다만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 결정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

완료예정일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