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진행중


기존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
        * 한정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하여 설정(‘19.6월~)

개선방안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 상향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