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고용부담 완화로 화장품 리필매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요진행중


기존

    화장품 리필 판매장에 리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판매장 운영자에게 인력 고용 등 경제적 부담

개선방안

    화장품 리필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업무 담당토록 개선
        * 오염 우려가 적은 4개 유형(샴푸?린스?바디클렌져?액체비누)에 한해 품질ㆍ위생 교육 이수만으로 리필 업무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완료예정일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