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진행중


기존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사유를 해당 원료를 수입한 영업자의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중단 등으로 제한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가 원칙이나, 물가조절 등의 사유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

개선방안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 원료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가공업체의 원료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신속 등록
          - 국내 유통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가축전염병, 국제 정세변화 등 발생 시에도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25.6.),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24.12.)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8),현지실사과(043-719-6202)

완료예정일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