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편해요! 국민]소비자 중심으로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진행중


기존

    회수의무자(제약업체) 중심의 회수공표
        * 공표내용)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유효기한),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개선방안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공 정보 확대
        * (공표내용) 기존 공표내용 + 회수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약품관리과(043-719-2654)

완료예정일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