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필요해요! 미래]선제적인 허브류의 안전기준 마련으로 국내 영세농가를 지원합니다진행중


기존

    최근 섭취량이 늘고 있는 허브류는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개별품목 모두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농약 제조·판매자인 농약회사의 수익성 문제로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에 대한 기준설정 요청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국가주도로 허브류 개별품목의 잔류자료 확인을 통한 안전성 검토 및 그룹기준 설정 등 관리기준 마련
         - (식약처) 직접 농약 사용에 따른 잔류자료 및 노출평가를 반영한 그룹기준 마련
         - (농진청) 식약처가 마련한 그룹기준으로 농약 약효·약해 확인 후 안전사용기준 제시 및 등록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54)

완료예정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