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요! 미래]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신속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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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전환 신청 시 변경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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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해당시 CTD 제조방법 제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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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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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043-719-3103)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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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