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필요해요! 미래]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해져요행정예고


기존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사용된 이산화황(최대 0.350 g/kg 미만)이 높게 잔류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기타주류의 사용기준(0.030 g/kg미만)을 적용받고 있어 제품 제조가 사실상 불가

개선방안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아황산염류의 사용기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24.6.26~8.26)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3)

완료예정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