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필요해요! 미래]심사이력이 있는 기능성원료의 심사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습니다진행중


기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3개분야별(기능성, 안전성, 기준규격)로 검토하여 모든 분야가 심사완료(심의통과)된 경우에만 기능성원료로 인정 
        - 자료 미흡(일부분야 심의 통과)으로 반려된 원료의 재신청시 3개 모든 분야의 자료 검토로, 중복심사 및 심사기간 장기화 우려

개선방안

    심사이력있는 원료의 재신청시 재신청유효기간 설정 및 기 심사완료(심의통과) 분야 이외 자료만 검토하도록 제출서류의 처리절차 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41),영양기능연구과(,043-719-4402)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