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답답해요! 행정]수입 축·수산물 안전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을 확대합니다진행중


기존

    축·수산물 수입신고 시 영업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종이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 간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전자위생증명서로 대체
        - 동일한 종이증명서를 제출받는 검사기관과 검역기관*이 수출국 정부와 각각 협의하여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구축(협의된 분야에 한해 전자위생증명서 운영)
        * 검사:식약처 / 검역: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개선방안

    ?축·수산물 검사·검역 기관 간 전자위생증명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
        * 1개 기관이 수출국 정부와 시스템 구축하면 유관부처가 같이 활용 가능

    ?전자위생증명서 적용국가 확대(수입비중 증가)
        * (축산물)3→5개국(+브라질,뉴질랜드),23→33%
         (수산물)3→5개국(+러시아,태국), 20→31%

진행사항 및 계획

    수출국 및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협의, 시스템 구축 운영

주관부서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20,043-719-2240)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