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유통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마약류를 비롯하여,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신고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건전한 식·의약 온라인 환경 조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대상

1. 마약(물뽕, 최음제 등)
 ○ 개인 간 거래를 유도(모바일 메신저 ID 홍보)하는 SNS, 게시판 게시글
 ○ 중고거래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안내

2. 의약품
 ○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등), SNS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식품
 ○ 질병(성인병, 암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나, 의약품 성분(성기능 개선물질 등)을 함유한 식품 판매
 ○ 원재료·영양·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4. 화장품
 ○ (질병)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및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해독, 항염, 진통, 살균)
 ○ (피부) 피부 손상 복구·회복, 피부독소 제거, 홍조·홍반 개선·제거 광고
 ○ (신체개선)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몸매 개선 표현
 ○ (모발)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촉진, 모발 두께 증가
  #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5. 의약외품
 ○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에 효과 있다고 광고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메르스 차단, 전염성 질병 예방 등으로 광고

6. 의료기기
 ○ 공산품(깔창, 베게, 마우스피스)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두상교정, 족저근막염 등 개선·치료)
 ○ 판매 영업 인허가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 온라인을 통해 판매
 ○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 의료기기 등록사항·심의사항 확인

7. 기타 (가짜 체험단 후기)
 ○ 식품·화장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라고 요구받아 작성된 경우, 작성자의 내부고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허위작성을 요구한 사람(업체), 요구내용, 증빙자료(녹취, 이메일 기록 등)를 필수 입력 요망

신고시유의사항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기재(결과 회신을 위해 필요하며, 내용·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불법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주소(URL), 위반 내용, 위반 제품 등 신고내용을 반드시 기재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 모함, 비방 등은 삭제됩니다.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로 민원신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신청을 유도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전화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직접 확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