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7-31
- 조회수 1279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규이
전화 043-7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