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56호)
- 등록일 2024-09-27
- 조회수 74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56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09호, 2018. 5. 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