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4-465호, 2024.10.11.)
  • 등록일 2024-10-11
  • 조회수 64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465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및 오남용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이력, 상병내역 등 정보를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


나. 법률에서 위임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의8 신설)


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추가 지정(마약(1종), 향정신성의약품(14종) 및 원료물질(18종))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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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고 2024-465).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고 2024-465).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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