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등
  • 등록일 2024-11-21
  • 조회수 1029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및「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정안의 재입법예고 등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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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_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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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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