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등
- 등록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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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및「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정안의 재입법예고 등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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