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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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방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식품첨가물(2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1)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방법 허용 필요
2)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안 II. 4. 가. 스테비올배당체)
3)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에 필요한 용매 추가 허용
1) 현행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제조 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콜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정(에탄올)도 허용하고 있어 규정 개선 필요
2)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주정도 제조 용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안 II. 4. 가. 잔탄검, 젤란검)
3) 식품첨가물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다.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1)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인베르타아제 및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
3)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 e-mail: maggic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신춘식
전화 043-7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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