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2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570 호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2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