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0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572 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다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2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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