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80호)
  • 등록일 2024-12-20
  • 조회수 4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80호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나.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요건(안 제5조)


1)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수출국의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다. 열처리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조)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1) 해외작업장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매년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3) 해외작업장은 살모넬라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토록 함


마.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9조)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바.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10조)


1)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3조)


1)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위생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기입을 요구하고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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