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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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8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안 제5. 3. 3-1 5) (2), 제5. 3. 3-2 5) (5)]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카드뮴의 노출량이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3) 민감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간경변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7. 17-7 5) (2), 제5. 17. 17-7 5) (4)]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5) 나프로파마이드, (6) 노발루론,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38) 디플루벤주론, (39) 딤프로피리다즈, (41) 루페뉴론, (45) 마이클로뷰타닐, (46) 만데스트로빈, (53) 메코프로프-피, (54) 메타미도포스, (60) 메타플루미존, (61) 메탈락실, (64) 메톡시페노자이드, (65) 메톨라클로르, (68) 메트알데하이드,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78) 메피쾃클로라이드, (81) 밀베멕틴, (83) 발리다마이신에이, (84) 발리페날레이트, (85) 베나락실, (98) 뷰타클로르, (99) 뷰프로페진, (102) 브로플라닐라이드, (108) 비페나제이트, (110) 비펜트린, (115) 사이목사닐, (116) 사이아조파미드, (117)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8) 사이에노피라펜, (119) 사이클라닐리프롤, (122) 사이퍼메트린, (123) 사이프로디닐, (125) 사이플루메토펜, (127) 사이플루페나미드, (128) 사이할로트린, (133) 설폭사플로르, (136) 스트렙토마이신, (137) 스피네토람, (139) 스피로디클로펜, (140) 스피로메시펜, (141) 스피로테트라맷, (150) 아미설브롬, (151) 아미트라즈, (152) 아바멕틴, (155) 아세타미프리드, (157) 아세페이트, (159)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1) 아이소페타미드, (165) 아이소피라잠, (168) 아족시스트로빈, (171) 아피도피로펜, (174) 알라클로르, (177)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79) 에타복삼, (180) 에탈플루랄린, (182) 에토펜프록스, (184) 에톡사졸, (197) 엠시피에이, (208) 옥사티아피프롤린, (209) 옥솔린산, (210)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19) 이미녹타딘, (220) 이미다클로프리드, (223) 이사-디, (226) 이프로디온, (234) 인독사카브, (239) 카두사포스, (241) 카벤다짐, (243) 카보퓨란, (245) 카탑, (249) 캡탄, (255) 크레속심메틸, (25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2) 클로르페나피르, (265) 클로르플루아주론, (269) 클로티아니딘, (273) 터부포스, (274) 테부코나졸, (280) 테트라닐리프롤, (285) 테플루트린, (293) 트리아디메폰, (297) 트리클로피르,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5) 트리플루미졸, (311) 티아클로프리드, (312) 티아페나실, (318) 티플루자마이드, (320) 파목사돈, (328) 페노뷰카브, (333) 페니트로티온, (336) 펜디메탈린, (340) 펜사이큐론, (347) 펜티오피라드, (352) 펜피라자민, (355) 펜헥사미드, (362) 폭심, (368) 프로클로라즈, (371) 프로파모카브, (381) 플로니카미드, (383) 플로릴피콕사미드, (384) 플로메토퀸, (385) 플루디옥소닐,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394) 플루아지남, (395) 플루아지포프-뷰틸, (397) 플루오피람, (398) 플루오피콜라이드, (401) 플루인다피르, (403) 플루톨라닐, (405) 플루티아닐, (407) 플루페녹수론, (408) 플루피라디퓨론, (410) 플룩사메타마이드, (411) 플룩사피록사드, (413) 피디플루메토펜, (416) 피라지플루미드, (418) 피라클로스트로빈, (421) 피리다벤, (422) 피리달릴, (423) 피리메타닐, (429) 피리벤카브, (430) 피리오페논, (431) 피리프록시펜, (433) 피리플루퀴나존, (434) 피메트로진, (435) 피카뷰트라족스, (436) 피콕시스트로빈, (439) 피플루뷰마이드, (444) 헥사코나졸, (445) 헥시티아족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69) 페나세틴]
1)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4. 4.1 4.1.1, 제8. 4. 4.1 4.1.2, 제8. 4. 4.3, 제8. 4. 4.4 4.4.1, 제8. 4. 4.5 4.5.1, 제8. 4. 4.7 4.7.2, 제8. 4. 4.8 4.8.1, 제8. 4. 4.8 4.8.2, 제8. 4. 4.9 4.9.1, 제8. 4. 4.11, 제8. 4. 4.13 4.13.1, 제8. 4. 4.13 4.13.2, 제8. 4. 4.14 4.14.1, 제8. 4. 4.14 4.14.2, 제8. 4. 4.15, 제8. 4. 4.16, 제8. 4. 4.17, 제8. 4. 4.21, 제8. 4. 4.26, 제8. 4. 4.28, 제8. 7., 제8. 8., 제8. 9. 9.2 9.2.7, 제8. 9. 9.8 9.8.4, 제8. 10. 10.1.5]
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등 전부개정
3)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4) 곰팡이독소 중 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개선
5) 패독소 중 도모익산 시험법 개선
6)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5379, DP-915635-4, DP-023211-2)에 대한 시험법 신설
7)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기타 규정정비[안 제1. 3. 11), 제2. 1. 2) (6), 안 제2. 3. 7) (1) ③, 제2. 3. 7) (4), 제2. 3. 8) (3), 제2. 4. 3) (12) ③, 제4. 3. 2), 제5. 2. 2-2 5) (5), 제5. 7. 7-2 5) (8), 제5. 9. 9-6 5) (1), 제5. 17. 17-2 3) (2), 제5. 17. 17-2 5) (6), 제5. 17. 17-5 4) (2), 제5. 19. 19-2 5) (9), 제5. 19. 19-4 5) (5), 별표3, 별표 6]
1) 불필요한 용어의 풀이 정비
2)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이 기준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임을 명확화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식육가공품 및 치즈류 분할판매 가능 명확화
4) 냉동식품 기준 규격 적용 대상 명확화
5) 유산균수 규격 단위를 일반시험법의 단위와 일치하도록 정비
6)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식용우지의 요오드가 개정
7) 소시지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의 적용대상 명확화
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개정
9)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의 기준 명확화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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