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2024. 10. 4. 기준)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4-10-04
  • 조회수 13354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4.10.4.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음식점_위생등급_지정현황(24.10.4기준).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김혜지

전화 043-719-21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