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재지정 및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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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6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및 재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재지정 및 해제 내역
- 신규지정 : 부세(냉동) / 중국
- 재지정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중국
- 해제 :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베트남, 인도네시아(3개 제조업소)
고무제(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 / 중국, 베트남(4개 제조업소)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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