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재지정 및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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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6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및 재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재지정 및 해제 내역






- 신규지정 : 부세(냉동) / 중국




- 재지정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중국



- 해제 :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베트남, 인도네시아(3개 제조업소)


고무제(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 / 중국, 베트남(4개 제조업소)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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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명령서(제2024-1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4-1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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