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19-04-05
- 조회수 8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2종)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2종)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현미영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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