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
  • 등록일 2022-02-14
  • 조회수 33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2.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대상과 판매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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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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