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 593
「약사법」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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