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 593

「약사법」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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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3차) 공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3차)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추가포함)(업로드).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추가포함)(업로드)(시트통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행정사항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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