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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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3. 식품 원료 및 식품(주류는 제외한다)의 유형 분류
4. 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5.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지원
6.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7. 식품등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8. 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10.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11.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1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13.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14.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15.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총괄
16. 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