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담예약 안내
※ 민원실에 내방하는 경우,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분들과 직원분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 원활한 상담서비스 이용과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휴대폰 인증을 하여야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 상담의 경우, 희망예약일로부터 3~7일전에 신청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민원상담의 경우 원할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부서에서 예약이 확정되면 예약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반드시 예약확정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사항에 대한 변경건이 있는 경우 부서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완료된 건은 예약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온나라 PC 영상 상담은 사전예약 후, 민원인이 사무실 등 편한 장소에서 영상장비(웹캠, 헤드셋)가 장착된 노트북 또는 PC를 통해 공무원과 원격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원격 상담방법입니다.
- ▶ 범정부 협업시스템 온나라 PC 영상회의(vc.on-nara.go.kr)을 통한 민원상담으로 웹캠(UBS 형태로 된 장치 권장), 마이크 부착 헤드셋 등 상담장비 필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민원상담,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웹?모바일) 비대면 민원상담 서비스입니다.
- ▶ 사전예약 후, PC(mfds.webex.com) 또는 모바일앱(Cisco Webex Meetings)에 접속하여 상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 어려움 등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서울종합민원센터 화상회의실에 방문하여 영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 본부 화상회의실 <-> 서울종합민원센터 화상회의실
- (공무원) 본부 고객지원센터 화상상담실 방문, 043-719-1015 고객지원담당과
- (민원인) 서울청 서울종합민원센터 화상회의실(섬김실, 고객실), 02-2640-5084 고객지원담당관
-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등 현안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희망부서와 상호 협의(사전예약) 후 , 민원실 내방·상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관련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과 응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요청하시기 전에 궁금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 유사민원 검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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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임 * *
예약완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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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분 | 웹·모바일 화상회의(상담)
작성자 | 신 * *
예약취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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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최 * *
예약취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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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이 * *
예약완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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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이 * *
예약완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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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이 * *
예약완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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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이 * *
예약취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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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조 * *
예약취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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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이 * *
예약취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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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 | 방문상담
작성자 | 장 * *
예약완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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