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행위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도난, 불법 유통, 오·남용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 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불법행위 신고 대상

1.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행위
2.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의약품도매업자 등)가 아닌 자에게 판매·전달·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명의(의사 본인, 동료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포함)로 허위처방을 하는 행위
4. 의료용 마약류를 허가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
5.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
6. 기타 적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의심사례 등

신고시유의사항

1.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보장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 등의 정보 작성 필요)
3. 신고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사실 확인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의 신고대상자 성명, 업소명, 주소, 불법행위 내용 등 작성 필요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민원신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신청을 유도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전화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직접 확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